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난항…"재보선 전 처리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7:03

정무위,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려
與 김병욱 간사 "실질적 축조 심사 끝냈지만 일부 쟁점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항 하나만 제외하고 법안 1회독을 했다.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가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심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병욱 의원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명시한 공직자, 가족 등의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를 포함할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계속 논의해온 부분이고, 2015년 김영란법 입법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인 데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됐다"며 "야당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위 소집을) 계속 요구하는데 재보선 기간이라 의원들의 참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언부언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 쟁점 위주로 집중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간사 입장에서 일방 처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 전인 다음주 초라도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