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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발…"교사·언론인 포함 여부, 합의점 못 찾아"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9:58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9:58

정무위, 31일 법안소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속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1회독을 마무리한 뒤 산회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및 비밀이용 이익 취득 금지 등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와 관련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과 공직자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위탁업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과 교사 등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날 소위에선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소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고 있다. 2021.03.31 leehs@newspim.com

정의당 소속 배진교 정무위 위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자 범위 문제와 관련해 쟁점을 정해 논의를 하진 않았다. 권익위원회 입장과 각 의원들 입장을 쭉 듣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선 대체적 합의가 가능할 것 같지만, 세세하게 어떤 직을 (법 적용 대상에) 넣고 빼냐는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각 의원들마다 서로 다른 방점을 찍은 법안을 제출했기에 이에 대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7일 재보궐 선거 전 이해충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안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법이 새로운 법 제정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방대한 분량의 제정법이다.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꼼꼼하게 심사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주 심사를 재개해 늦어도 11일까지 소위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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