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 신청 임박…'국산 2호'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빠르면 이달 초 신청 계획...세포 수준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해외 연구서 혈장치료제 근거 부족 지적은 과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GC5131A)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이어 국산 2호가 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 2a상 자료 취합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한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19(COVID-19) 완치자의 혈장이 채취됐다. 2020.08.14 gong@newspim.com

GC녹십자는 당초 GC5131A의 허가 신청을 이달 초에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일정 변경없이 다음주에 허가 신청에 나선다면 그만큼 치료제의 효과 검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검증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될 경우 빠르면 5월에는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GC녹십자의 이번 임상 2a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고면역 글로블린 GC5131A의 용량 설정과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2월 마무리됐다.

이에 지난 3월 품목허가 신청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상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4월로 넘어오게 됐다.

그 사이 종근당이 나파벨탄에 대해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은 지난 2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1호로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이후 2호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식약처가 임상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 임상 결과에 쏠린다.

우선 정부에 제공한 혈장치료제가 실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GC녹십자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GC녹십자가 제공한 혈장치료제 GC5131A는 지난 3월 25일 기준 치료 목적으로 42건이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사용 중이다. 치료목적 승인은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증환자의 경우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GC녹십자의 GC5131A은 비록 허가 이전 치료목적으로 예외적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세포실험 수준이지만 혈장치료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수준에서 혈장치료제의 국내 유행 바이러스 9종에 대한 중화효능 분석 결과 해당 유전형에서 중화항체가 검출돼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실제 치료 효능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에서 혈장치료에 대한 근거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GC녹십자가 이번 임상 2a상 결과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증 코로나19 333명을 대상으로 한 혈장치료제 효과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치료군 228명과 위약군 105명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같은 학술지에서는 경증인 고령환자에게 혈장치료제가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GC녹십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혈장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결국 국내 임상과 함께 글로벌 임상을 통해 혈장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달 중 혈장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임상 2상의 결과는 신청할 때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