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면담 관련 CCTV 제출…검찰 "극히 일부"
'이규원 기소' 전속적 관할권 놓고 공수처vs검찰 갈등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이성윤 황제조사', '기소권 관할' 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른 아침 출근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7시28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다. 평소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 30분가량 일찍 출근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 준비를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전날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와 이규원 검사 기소로 인한 검찰과의 기소권 관할 갈등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서 없이 따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 관용 차량 이용 논란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 당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요청한 부분이 다 오지 않았다"며 "CCTV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공수처에서 준 것은 매우 일부에 대해서만 왔다"고 지적했다. 영상 보관 기관 만료가 오는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신청서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2일 검찰에 재이첩됐다.
다만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 검사 사건을 기소하면서도 "공수처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연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고, 추천 인원은 정원의 2배수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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