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GAM] NFT, 알고보니 '흠투성이'?...해킹·도난은 물론 지구도 망쳐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7:11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7:11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최근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희소성을 가지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이 상상도 못 할 가격에 거래되는 한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특정 아이템과 캐릭터의 토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NFT에 대한 언급은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NFT에도 분명 흠이 있다. 아니 많다. 게다가 최근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장밋빛 장점만 부각됐던 NFT의 어두운 면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30일(미국 현지시각) CNN은 NFT의 부정적인 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NFT가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NFT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에 올라온 NFT 작품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

NFT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실은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일단 토큰화하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있어도 먼저 찜하고 NFT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지만, 무언가를 NFT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사실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 NFT가 된 창작물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원작자가 이를 되돌리거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대상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NFT는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나의 작품'이라고 인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NFT의 도입으로 이제는 많은 예술가가 NFT를 활용해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NFT 거래소를 통해 작품을 팔아 이전보다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을 자주 올리곤 했던 신진 디지털 아티스트 코빈 레인볼트는 이달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두 개 이상의 작품이 NFT 형태로 팔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레인볼트는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작품을 내 허락 없이 파는 시도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P)을 비롯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상에서는 익명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로 선사시대 생명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레인볼트는 최근 트위터에 올렸던 작품 대부분을 삭제한 다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찍어 다시 게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닐 다스와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첨단보안인증프로그램 공동책임자는 "단순히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NFT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해당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NFT를 만들어낼 때 소유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Open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등록 상표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분권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시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NFT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강탈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법률을 블록체인 관련 분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도 해킹된다

NFT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인터넷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NFT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NFT도 해킹이 가능하다. 이달 초 일부 사용자들은 니프티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프티 게이트웨이 대변인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에 2FA(다요소 인증) 활성화를 설정한 계정은 없었고 해커들은 유효한 계정 자격 증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FA를 활성화하고 똑같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해커 및 사이버보안 관리자였던 에릭 콜은 "NFT나 블록체인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마법 같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 NFT를 저장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값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절도로 취득한 NFT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콜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NFT 계정에 침입해서 NFT를 자신에게 양도해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NFT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인기몰이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취약한 순간을 맞고 있다.

다스와니는 "신기술은 보통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하다"며 "거래 플랫폼 안에 보안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복원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지구에도 나쁘다?

환경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해서 NFT와 암호화폐에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레인볼트는 그의 예술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NFT로 팔리기 이전에도 NFT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레인볼트는 "투명성 결여와 예술작품 절도에 대한 관용성은 그 자체로 NFT를 망칠 만큼 충분히 나쁘다. 하지만 NFT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탄소 생산량을 고려하면 NFT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도덕심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많은 예술가들이 NFT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레인볼트는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태계의 붕괴로부터 불균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FT 옹호자들은 대규모 전기 사용은 일시적인 일이며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성장통'과 같은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현재 NFT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일부 소형 NFT 거래 플랫폼은 이미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CNN은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확실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의 NFT가 구축되고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인 이더리움은 아일랜드 전체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