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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북전단 지적에 "직접 논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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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여러 가치의 조화를 위한 조치"
"사무검사는 설립취지 점검 위한 행정적 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있는 부분"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도 있는 만큼 이런 권리들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알권리 증진 방안은 다양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을 역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시민단체나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탄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회계나 보고서 작성 등 법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각)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적시했다.

통일부는 현재 소관 비영리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을 토대로 109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방문 일정 등이 지연돼 현재까지 58곳에 대해서만 사무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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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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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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