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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북전단 지적에 "직접 논평 않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37

"남북관계발전법, 여러 가치의 조화를 위한 조치"
"사무검사는 설립취지 점검 위한 행정적 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있는 부분"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도 있는 만큼 이런 권리들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알권리 증진 방안은 다양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을 역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시민단체나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탄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회계나 보고서 작성 등 법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각)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적시했다.

통일부는 현재 소관 비영리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을 토대로 109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방문 일정 등이 지연돼 현재까지 58곳에 대해서만 사무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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