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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20여개국 정상과 공동기고..."팬데믹 대응 새 국제조약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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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여개국 정상과 주요국 언론에 공동 기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칠레, 남아공, 케냐 등 20여 개국 정상과 EU 상임의장, WHO 사무총장과 함께 주요국 언론 매체에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 마련 등 국제보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공동 기고했다.

이번 공동 기고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범적 역할과 진단기기 공급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이번 기고문을 통해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하나된 행동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건규범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조약 마련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새롭게 만들어 나갈 조약은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팬데믹 대응력 제고를 주된 목표로 삼고, 각국의 책임성, 투명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의 주된 목표는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어갈 조약에는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지역·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통해서만 전 세계가 보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규범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등 보건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해 왔으며, 특히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체계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청와대는 "이번 공동 기고로 보건 분야 국제협력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이 더욱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20여개국 정상들의 공동 기고 전문이다. 

"코로나19,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위해서는

하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보여줘"

 

코로나19 팬데믹은 1940년대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당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자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가들을 한데 모아,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평화, 번영, 보건, 안보와 같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람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가며, 미래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비롯한 보건위기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기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을 예측·예방, 감지·평가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조율된 방식으로 더 나은 준비태세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고도 고통스럽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를 도입한 것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전 세계 보건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CT-A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공평한 접근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평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공동 공약은, 정상 차원에서 팬데믹 대비·대응을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을 근간으로, 모두를 위한 보건 원칙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꼭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동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과 같은 기존 보건규범들은 더 나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미 검증된 확고한 기반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조약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조약의 주된 목표는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조약에는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사람,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 정상들과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약점과 분열을 악용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역량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글로벌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걸맞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키쓰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등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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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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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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