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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수사권 배분 협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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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차장 주재…통보·이첩 등 공수처 입장 전달
명확한 기준 설정 첫발…"지속적 협의하기로 합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3자 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29일 오후 2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첫 실무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경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진행됐다. 김진욱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에서는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검찰 등과 파열음을 낳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처장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견해다. 김 처장은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지검장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법 이첩 조항에 선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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