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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160만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업무관련 신규취득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37

부독산 업무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전 재산 등록
이외 공직자 소속 기관에 재산 자체 등록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무원 사회로 번져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요건도 강화돼 수도권으로터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행복·혁신도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도 1인당 1차례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 30만 부동산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재산 등록 의무화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부동산은 법 개정 후 올해부터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 추진한다. 소속기관 장이 허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소관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직원(직계존비속 포함)도 포함된다. 

만약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이 포함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기관장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처, 지자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속 기관장의 운영결과는 연 1회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도 강화된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을 강화(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하고, 행복·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1차례로 제한한다.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4월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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