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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절도' 황하나 첫 재판, 4월 7일로 또 연기..."구치소 코로나19 여파"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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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 첫 재판이 또 미뤄졌다. 서울남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 첫 공판기일을 31일에서 내달 7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남부구치소 측에서 코로나19로 4월 1일까지 피고인 출정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며 "현재 구속 사건 공판기일은 모두 4월 1일 이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씨 공판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씨 측 변호인이 이틀 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1일로 미뤄졌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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