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6·25 유공자 자녀 평등권 침해…22년까지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첫째 자녀에게만 6·25 유공자 자녀 수당을 주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6·25전몰군경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1호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이 6·25 유공자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나 단순 위헌 결정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이 즉시 소멸돼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입법권자에 의해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특정시점까지 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962년 6·25전몰군경 둘째 아들로 장남과 함께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으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장남에게만 유공자 수당이 지급되자, 정부를 상대로 유공자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관련 조항이 유공자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때 6·25전몰군경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이들을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해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 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되지만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없이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지급받는 자는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소액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며 "가족관계의 변화로 연장자인 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형제관계에 있는 유공자 자녀들 사이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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