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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내달 22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9:41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9:41

이재용, 20일 충수돌기염 응급 수술…"3주간 안정 요해"
법원 "이재용만 따로 분리 어려워"…4월 22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재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한 달 뒤인 4월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충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1차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3주간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함께 내면서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다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 1회 공판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측의 PPT를 통한 상당 시간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만 변론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첫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내달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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