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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최대 33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5:42

서울시 1100만원, 국비 2250만원 등 지원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취득세 등 660만원 세제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원 지원해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3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877대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자치구에 14대를 보급한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는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388대, 2차 475대 예정이다. 올해 8월경 국회충전소 증설 공사가 예정돼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2차 단계적으로 보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388대 중 88대(총 877대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600대와 통합해 보급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중 19%가 수송(교통) 부문인 만큼 친환경차 확대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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