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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늦어져선 안돼…野 적극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5:32

신동근·이정문·천준호 정치개혁TF, 22일 국회서 野 입법협조 촉구
"가능한 3월 내 처리해야…법 제정 신중 기하되 신속 심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신동근·이정문·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3월 내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 신 의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이들은 "공직자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국회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적폐 청산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국회가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을 논의한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개혁TF 단장을 맡은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다보니 그간 신중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신중을 기하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운영위 소관인 국회법 개정안은 3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정무위 소관인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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