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기업 투기 조사 '러시'...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 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자원공사 "모든 개발사업 2013년 이전 시행...대상 아니다"
공기업 조사 이어질 경우 조사 추가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개발사업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혐의 조사 '러시'에서 피해갈 모양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모두 투기조사의 '기준시점'인 지난 2013년 이전에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LH나 지방공기업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고 투기세력이 끼어들만한 인기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때문이다.

다만 전 정권 시절의 공기업 투기에 대한 조사도 거론되고 있는데다 공기업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가 확산될 경우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 공기업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18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송산그린시티 등에 대해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수자원공사 자체 투기혐의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은 모두 2013년 이전 사업 승인이 난 경우라 이번 LH 직원 투기 여파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공이 환경부로 이관된 뒤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H 경우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는 고려하지 못했다"며 "일단 현행 정부 합동조사단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맡은 개발사업은 과거 국토교통부 산하 시절 착수한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친수구역사업이 있다.

이중 시화MTV는 대부분의 사업이 끝났다. 송산그린시티 역시 사업이 중반부를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이들 사업지구는 모두 공유수면 매립 부지가 많아 LH의 경우처럼 지구내 농지를 매입하는 투기 행위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친수구역사업이다. 친수구역사업 가운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다. 일단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 LH 투기를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기준 시점인 2013년 이전에 사업이 시작된 곳이라서다.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2012년 12월 구역 지정고시가 났으며 이듬해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지 현황 [사진=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2021.03.18 donglee@newspim.com

더욱이 에코델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란 점에서 투기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특징도 갖고 있다. 실제 에코델라시티 공동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의 상가용지에 대한 직원 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대저신도시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공이 보유한 개발사업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에코델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수자원공사 직원에 대한 투기 혐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투기 혐의 조사를 이명박 정권 시기로 연장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는 현 정권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의 부산물인 만큼 정치적 차원에서라도 조사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공은 2018년 환경부 이관 이후 개발사업에 손을 떼기로 한 만큼 개발 공기업이란 이미지가 약한 상황"이라며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 정권 시절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공을 비롯한 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아닌 곳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직원들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농지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투기조사가 전 개발사업분야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이어 지자체, 지방공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도 부산, 전남, 충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부산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부산 대저신도시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투기혐의자가 추가로 적발된다면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투기혐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수공의 개발사업은 양도 작고 투기 우려지역도 아니라서 집중적인 조사를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공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