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3기 신도시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일산연합회가 1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독 담당 공무원과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하는 일산연합회.[사진=일산연합회] 2021.03.17 lkh@newspim.com |
일산연합회가 고발장에 적시한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 LH 감독 공무원과 같은 기간의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장관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언론보도를 보면 LH는 19년 11월13일 3기 신도시, 글로벌 사업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신도시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본부 등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회의에서 의결 했으나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 관련 조직 개편 등을 다룬 회의와 관련해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은 LH에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일산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도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및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LH에 대한 감독 사무인 법률 및 시행령과 LH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직무를 유기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켰다"며 "이때문에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일산연합회는 LH 임직원들의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의혹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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