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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코로나19와 맞서는 IT세상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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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IT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코로나19 비대면 트렌드로 시장 급성장...다양한 IT기술 결합
네이버클라우드, 코로나19 관련 연구·능동감시에 활용되기도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나 구글에 자신의 사진,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동식저장장치(USB)나 외장하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파일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며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저장 공간의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주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인류의 전쟁(?)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어디에나 있는 데이터, IT세상의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흔히 온라인 공간에 파일을 저장해 사용하는 정도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등 모든 행위가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델별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의 AWS(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및 실행 환경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글 앱 엔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완성된 형태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오피스 365, 구글 독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aaS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뉴노멀 시대를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학업과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글로벌 굴지의 IT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이 결합하면서 클라우드의 활용도는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를 3049억달러(약 350조원), 2022년에는 3622억 6300만달러(약 4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클라우드가 '코로나 전쟁'에도 활용된다고? 진단 연구·감시 활용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사진=네이버클라우드] 2021.03.12 iamkym@newspim.com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코로나19 세상에 필수적인 기술로 활용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어느덧 2년째 접어든 코로나19와의 일상 전쟁에도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내 대표 클라우드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콜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클로바 AI콜'입니다.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가 선보인 이 서비스는 경기 성남시, 부산시, 경기 수원시, 인천시, 서울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1년째 코로나19 능동감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능동감시대상자들에게 매일 두 차례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체온, 기타 증세 등을 확인합니다. AI가 키워드를 식별하고, 주요·위험 키워드에 맞춰 대응하며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현장 대응과 방역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총 12만 건 이상의 전화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하니,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AI를 이용한 코로나19 신속진단 과제를 연구 중인 국내 연구진에서도 최근 네이버클라우드 핵심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안도 어느 분야보다 중요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연구인만큼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의료 데이터(x-ray와 같은 영상 데이터 포함)를 처리할 고성능의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GPU(graphic processing unit) 서버도 다량 확보돼야 하죠. 네이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팀의 원활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클라우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미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클라우드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클라우드)' 위는 얼마나 큰 세상이 있는걸까요.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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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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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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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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