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방지 및 차질 없는 백신 접종 위해 현 단계 유지 결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
◆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418명...이전 주 대비 12.5% 증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그 이전주에 비해 12.5%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자 정체는 수도권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300명대 이상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사업장을 중심으로 773명이 확진될 정도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22시로 운영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시설 22시로 운영제한 ▲행사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 ▲종교 예배 20% 이내 허용 등이 유지된다.
◆ 유행 지속되는 수도권,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3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정체를 보이는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만200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새롭게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인 발한실 내 거리두기, 샤워실 한 칸 띄우기 등의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전 오픈한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은 지하 7층~지상 8층 규모로 영업 면적이 8만9,100㎡(약 2만7,000평)에 달해 서울 지역 백화점 중 최대규모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이번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는 일부 방역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친 인원이 밀집해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의 모임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취식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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