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두 배 되어라 뚝딱'...공모주 균등배분 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7:3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마통(마이너스통장) 뚫어 투자했는데 공모주는커녕 이틀 치 이자만 나갔다."

올해 초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지인의 하소연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엔비티의 공모청약 경쟁률은 4397대 1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4000만 원대 청약증거금을 넣고도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1억 원대 자산가도 2~3주 배정에 그쳤다. 한마디로 역대급 경쟁률이었다.

엔비티의 청약 경쟁률은 국내 공모주 광풍의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진행된 첫 공모청약에 투자자들은 또 다시 '상승 랠리' 기대감을 담았다. 지난해 공모기업들의 상장 후 수익률이 짭짤했던 영향이다. 총 76개사(스팩 제외)가 상장한 가운데 36% 수준인 26개사는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2배 수익을 냈다. 유동성 장세에 공모주 투자는 '두 배 되어라 뚝딱'이 가능한 도깨비 방망이였던 셈이다.

문제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기 위한 자격이다.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며 1주를 쥐기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졌다. 고액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비례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금융당국은 소액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1월 말부터 본격 도입됐다.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액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소한의 증거금으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무리하게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와 '영끌'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단순히 많은 돈을 넣어 원하는 주식 수를 얻어냈던 과거와는 셈법이 달라졌다. 계좌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노부모와 어린 자녀의 차명계좌까지 만든 '계좌 부자'가 돈을 번다. 신규고객 모집에 계좌당 공모청약 수수료까지 챙기는 증권사도 슬며시 웃는다.

돈을 벌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려는 마음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증시 유동성이다. 유동성장세의 끝자락이 보일수록 공모주의 인기도 어느 순간 사그라들 수 있다. 당장 일부 새내기주들은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를 밑돌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중복청약의 투자위험도 배로 커진다.

하루 빨리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나만 손해볼 수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모주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을 위해 주관사와 인수단 계좌 6개를 모두 만든 투자자들도 적잖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증권사마다 경쟁률도 조정되는 만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배분 주식 수도 많아질 것이다.

증권사별 공모청약 계좌수 공개도 중복청약 제한과 함께 고려돼야 할 과제다. 앞서 상장된 솔루엠의 경우 5곳의 증권사에서 공모청약을 받았지만, 균등배분 물량은 1주에서 5주까지 제각각이었다. 증권사별로 보유한 공모주 물량과 공모청약에 참여한 계좌수를 함께 고려해야 투자전략도 가능하다.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계좌수 공개 역시 꼭 필요해 보인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새로운 공모주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투자자, 증권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다만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더 나은 시도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한 균등배분.' 애초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합리적인 공모주 배정과 투자자 편의를 위한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을 기다린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