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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임박…박범계 '지휘권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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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법무부에 기소의견 보고…대검은 '무혐의' 잠정 결론
공수처, 고발장 대검 이첩…"사건내용·규모 등 비춰 결정"
박범계, 추미애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검찰이 관련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사진=뉴스핌DB]

◆수사권한 둘러싼 내홍…임은정 "직무이전, 사법정의 위해 잘못된 선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경과보고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료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직접 이 사건 조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장 초안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연구관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나면서 한동수 부장 지휘 아래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같은해 12월 무렵 이 사건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으나 대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이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정식 배당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허정수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재소자 2명을 비롯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 5일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대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사건 내용,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달 공소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 한명숙 구명 나서나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2주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난 2011년 3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고(故) 한만호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 두 사람 가운데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다. 최 씨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진정을 제기한 인물이다.

또 다른 한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이자 재판 증인이었던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공소시효 역시 22일 완성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이 임 검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기소를 지시하는 등 조남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이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을 당시 임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에서 사실상 직무배제한 것을 두고도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는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재임 동안 두 차례나 윤 전 총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만큼 박 장관이 이같은 부담을 재차 짊어질지는 미지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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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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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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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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