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최근 '2021년도 제1회 계룡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거나 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1.03.05 kohhun@newspim.com |
민간위원,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11개 사업 4억 1000만원 △주요재정사업(행사성사업) 사전 심사 7개 사업 4억4000만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개 사업 1600만원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논의를 통해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종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와 각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시상황 점검,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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