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형사사법체계 큰 혼란, 국민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
이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익 보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특히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또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치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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