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검찰 '6대범죄 수사권', 중수청으로 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입법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가운데 핵심 내용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신설은 지난달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중수청 설치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 등 의원 21명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비슷하다.
다만 법안에서 중수청장을 수사총감, 차장을 수사정감으로 보하고 그 외 구성원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있어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이 중수청 설치법에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번주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중수청 신설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전날(2일) 윤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 등 법안에 공개 반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다. 아울러 검개특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 등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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