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민원인의 전화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한다.
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자동녹음이 진행된다.
민원인의 폭언, 욕설 전화 포스터[사진=충남교육청] 2021.03.03 shj7017@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자동 자동녹음 기능 관련 예산을 배부해 조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교권상담 대표전화(1588-9331)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담아 추진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녹음기능 구축으로 교직원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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