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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직 승계하는 김의겸, 투기 의혹 명예회복 혹은 논란 재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6:00

김진애, 서울시장 여권 단일화 위해 의원직 사퇴하며 승계 확정
문재인 정부 2기 靑 대변인으로 신뢰 받았으나 투기 논란으로 퇴진
국민의힘 비판 "정권에 충성하면 투기해도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총선까지 낙선하는 등 고배를 마셨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승계로 명예회복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남은 3년 여간 의정활동의 기회를 잡았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yooksa@newspim.com

한겨레 사회부장, 논설위원 지낸 중견언론인 출신
    문재인 정부 2기 靑 대변인 활동

김 전 대변인은 1963년생 한국나이 59세로 군산 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 지난 2014년까지 사회부장과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 논설위원 및 편집국 선임기자를 지냈다.

김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의 실명을 최초로 보도하는 등 최순실 관련 특별취재팀을 이끌면서 특종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대변인으로 거론되는 등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언론 퇴임 직후 정부 대변인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를 고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1기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하자 2018년 1월 29일 문재인 정권의 2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이후 2019년 3월 29일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질 때까지 1년 2개월 간 청와대의 입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받았다.

흑석뉴타운 투기 의혹으로 靑 대변인 불명예 퇴진
    열린민주당 비례 4번 출마했지만 고배…1년 만에 의원직 승계

그러나 2018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나타난 동작구 흑석뉴타운 투기 의혹은 그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김 전 대변인이 2018년 7월 재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인 학석뉴타운 9구역에서 재개발 대상 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강력히 억제한 상황이었다.

김 전 대변인은 집 문제는 아내가 본인과 상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된 이 집을 매각했다. 매각한 후 남은 차액은 전액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2019년 12월 5일 이 주택 34억 5000만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액은 8억 8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군산 출마를 준비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불출마를 선택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4번을 부여받았지만,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 5.42%를 득표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당시 김진애·최강욱·강민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당선됐다.

김 전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 소식에 국민의힘은 다시 비판에 나섰다. 황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에 따른 의원직 승계라지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에 이어,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국회의원직을 달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 부대변인은 "그저 정권에 충성하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투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라며 "통법부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열린민주당에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무자격 의원이 한 명 추가됐으니 앞으로의 폭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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