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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7:5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포함돼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일 2015년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주 전에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항소 시한인 오는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6 dlsgur9757@newspim.com

외교부가 제출할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돼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2015년 한·일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발표 당일 아침에 정대협 등 관련 단체에 10억엔 출연 등 합의 내용 일부를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3일 오후 이 할머니를 면담할 예정이라며 "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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