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탈탄소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무공해차 시대를 열기 위해 충전소 확충을 비롯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문별 추진전략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합천댐을 비롯해 군위·충주·소양강·임하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메가와트)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수상태양광은 2030년까지 2.1기가와트(GW), 수열에너지는 2040년까지 1GW 공급에 나선다.
태양광 집열판 모습 [사진 = 바이두] |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수장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142억원을 들여 68개 설치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에 대비해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우선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2021년 18%로 높힌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로 80%까지 높일 전략이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승인시 허가로 간주하는 특례를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또 휴게소, 주유소와 같은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1만2000기와 완속 8만4000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기차 충전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에 이르는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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