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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앱 제공 위치추적, 청소년 인권침해 여부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2:0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제공하는 위치 추적 기능 등에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민간업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 정보 차단 수단으로 개발해 판매 중인 앱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자가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위치는 물론이고 검색·전화·문자 내용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전송되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런 앱이 판매되도록 방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두 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앱을 개발한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앱 방치와 관련해서는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상 규정만으로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방통위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한 후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앱이 제공하는 음란 정보 차단 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정보 보관,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라고 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수능 성적표를 서로 확인하고 있다. 2019.12.04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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