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건 집회 신고…10인 이상 신고 102건 금지 통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3.1절 신고된 서울 도심 내 집회로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1절 집회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나 종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3.1절 당일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집회는 1478건이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집회 102건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다만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허가했다.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신고 단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호국단,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등 총 13곳이다.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집합금지 처분 및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을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집회를 열 수 있다. 법원이 기각 시 집회는 금지된다.
보수단체는 '쪼개기 집회'도 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9인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10인 미만 집회라도 마스크 미착용이나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등의 기미가 보이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당일 집회 개최 여부와 참여 인원 등 상황을 보고 교통 통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어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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