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제한속도(시속 60㎞)보다 22㎞ 초과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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