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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정위 과징금 64억 부과에 법적대응 예고…"부당지원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2:42

"SKB와 합리적인 선에서 판매수수료 분담" 유감 표명
"소비자후생 감소 우려돼...법적절차 밟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자 합리적 계열사 거래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SK텔레콤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해 봐야한다"면서도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할 인터넷(IP)TV 판매수수료 일부인 199억9200만원을 SK텔레콤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자금력에 기반해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의 판매수수료 분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으며,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해 사후정산까지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에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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