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유튜버 규제·허위거래 차단′ 부동산 규제 만능주의 역효과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23

자문·정보제공업체에 신고 의무...대상자 범위 논란
실거래가 띄우기 잡으려 등기 이후로 신고 연기
규제 자체로는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거래가 등록을 등기 신고일 이후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벌써부터 부작용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유튜버 규제와 실거래가 신고 지연 관련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게 여당측 반응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유튜버도 신고 대상자?... 부동산 자문업자 신고 의무 논란

23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이나 정보제공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 대상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부동산 자문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법적인 정의나 규정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문제 발생시 처벌하거나 통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신고 말소 근거와 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mironj19@newspim.com

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신산업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신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허위 정보등 업체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해 소비자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의안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해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신고 의무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유튜버나 강연·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유튜버나 강연자들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개인 유튜버나 강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익 활동 목적의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 종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실거래가 띄우기 잡는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추진

허위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 실거래 상황을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잔금 처리 이전까지 틈을 노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약을 맺은 뒤 신고해 시장 가격을 올려놓는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취소된 거래는 3만7965건이었는데 이 중 32%인 1만1932건은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였다. 특히 지역별로 신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 비율은 울산이 52.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0.7%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 취소나 착오 등으로 취소된 거래일 수 있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수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에 등기 신고가 이뤄진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거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허위 계약 신고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등기신고 이후로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시장 상황 파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거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허위정보 잡기 위한 규제는 한계...역효과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에게 신고 의무 부여나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등의 규제로 허위정보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이 신고하도록 해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자체로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고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신고제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규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허가·승인으로 확대되면 개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라지지만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 이후 1~3개월 정도 후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기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시간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면 이로 인해 또 다른 허위정보가 생겨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신고 후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정보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