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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자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법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1:3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인력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mironj19@newspim.com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201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 등에서 설립됐고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계속돼 왔다"며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서비스원법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법률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권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부터 국회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돌봄은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보육과 노인 돌봄은 반드시 국가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시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 설치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민간 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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