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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휘청'...檢인사 갈등설에 사표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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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 추미애 라인 배제 의견 묵살되자 사표 제출 분석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 신현수 사표 반려한 듯...신현수 16일 국무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내부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이 흔들리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표명설이 수면 위로 나오더니 급기야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소식까지 터져 나왔다. 문제는 신 수석의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소식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침묵'을 택한 것을 두고 신 수석의 사의표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신 수석의 사의표명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식 비서관의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거짓말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관시키는 해석에 대해 "김 비서관이 사의표명은 신현수 수석이 임명된 후 이뤄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뒤숭숭한 가운데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민정수석실을 총괄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게 그 이유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지난 16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공개적인 행보를 계속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신 수석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건의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하며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신현수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며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신 수석이 '더 이상 내 역할은 없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무 인권국장을 지낸 친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비서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표면적 사유는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하자 사표'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의표명이 사실이고 또 언론에 나타난 사유가 진짜 사유라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고 신 수석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 보직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예전의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보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 그대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라며 "그러니 장관의 인사안을 받고 비서진들의 여러 검토의견을 들으신 뒤 당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이번 인사대상은 몇 명 되지도 않는 터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를 표시한 인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고용한파에 부동산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숭숭한 민정수석실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숙제가 또 던져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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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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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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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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