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민정수석실 '휘청'...檢인사 갈등설에 사표제출까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8:47

신현수 민정, 추미애 라인 배제 의견 묵살되자 사표 제출 분석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 신현수 사표 반려한 듯...신현수 16일 국무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내부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이 흔들리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표명설이 수면 위로 나오더니 급기야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소식까지 터져 나왔다. 문제는 신 수석의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소식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침묵'을 택한 것을 두고 신 수석의 사의표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신 수석의 사의표명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식 비서관의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거짓말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관시키는 해석에 대해 "김 비서관이 사의표명은 신현수 수석이 임명된 후 이뤄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뒤숭숭한 가운데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민정수석실을 총괄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게 그 이유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지난 16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공개적인 행보를 계속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신 수석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건의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하며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신현수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며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신 수석이 '더 이상 내 역할은 없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무 인권국장을 지낸 친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비서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표면적 사유는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하자 사표'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의표명이 사실이고 또 언론에 나타난 사유가 진짜 사유라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고 신 수석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 보직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예전의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보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 그대로 인사를 하시는 분"이라며 "그러니 장관의 인사안을 받고 비서진들의 여러 검토의견을 들으신 뒤 당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이번 인사대상은 몇 명 되지도 않는 터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를 표시한 인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고용한파에 부동산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숭숭한 민정수석실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숙제가 또 던져졌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