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파트 15층 밖으로 두유 유리병 던져
재판부 "정신분열증으로 의사 결정 미약한 상태서 범행"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창밖으로 유리병을 던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모(63)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두유 유리병 1개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씨가 던진 유리병으로 같은 동 2층 복도 유리창이 깨졌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또 다시 두유 유리병 2개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씨가 던진 유리병은 아파트 인도를 산책 중이던 A(35·여) 씨, B(39·여) 씨 앞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 지난해 3~5월 총 5차례에 걸쳐 창밖으로 유리병을 던졌다.
이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다만 이씨가 던진 유리병으로 누군가 다치지는 않은 점, 이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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