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누수없이 지원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충당한 특별손실지원금을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특별손실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1.02.14 dnjsqls5080@newspim.com |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을 이 같이 확대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만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체가 빠짐없이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까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2208개 업체 222억800만원 등 총 2만2663개 업체에 231억1800만원을 신속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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