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 조력자가 1심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 직무와 국가 사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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