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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되요"…설연휴 쓰레기 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21년0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21:01

지자체마다 단속대상-과태료 범위 달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은 아직 계도대상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설 연휴에도 쓰레기 투기에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지금까지보다 더 엄격한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수거일이 다르고 단속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인식됐던 쓰레기 투기행위도 대부분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설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매번 명절 연휴 때마다 시행되는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은 불법적인 생활 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설명절 대책은 지난해 추석연휴 대책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추석때 경험했던 포장재 쓰레기의 급증과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탈 플라스틱, 탄소 중립의 본보기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우선 무분별한 생활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이 실시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부산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5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포장재 폐기물 현황. [사진 = 환경부] pya8401@newspim.com

이번 설 연휴도 이같은 단속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각 시·군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한 상태다. 일단 단속은 상습 투기지역에서의 불법투기를 주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생활폐기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종량제 봉투에 넣었더라도 남의 집 앞이나 상습 투기 단속구역에 버리면 적발된다.

또 각 기초 지자체가 설정한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날'에 버리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예상된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 날은 각 자치구, 시·군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경우 오는 13일은 쓰레기 배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인접한 송파구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날이다.

단속방법도 더욱 치밀해질 전망이다.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영상으로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거나 심지어 종량제 봉투 등을 열어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 지난 추석연휴에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 생활 쓰레기에 대해 투기 금지일에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돼 있다"며 "지자체에 따라 비수거일에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를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으면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된 분리배출에 대해선 아직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다. 이제 막 도입된 단계라 당분간 계도에만 주력할 것이란 게 환경부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설 선물 포장재 쓰레기는 큰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 배출의 경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쓰레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올바른 배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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