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급인에게 택배운송종사자 보건조치 의무 부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택배과로사 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택배과로사 방지법은 택배운송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으로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
강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택배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와 도급인이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시 벌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해당 근로기준법 대상이다.
현 근로기준법상 택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의당은 택배과로사 방지법 발의 전까지 현 근로기준법 개선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1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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