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15일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세대 미만으로 준공된 지 10년 경과한 아파트이며, 지원사업은 외부 도색, 방수공사, 주차장, 담장 등 주민 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보수비용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사진=광양시] 2021.02.08 wh7112@newspim.com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했으나, 연립주택·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을 확보해 추진한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는 공동주택 대표자 관리인으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 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보수 시급성 등을 반영해 선정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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