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02.05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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