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70대 여성이 몰던 외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1·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41)씨를 치였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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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우회전 하던 중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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