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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남, '모친 소유' 빌라 거주하며 재산신고 거부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29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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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배우자, 해당 물건 신고 안 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장남 '압구정아파트' 자금 출처 소명 안돼…증여세법 위반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모친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이 전입 신고한 거주지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조부 명의의 반지하 빌라인데, 김 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물건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장남의 부동산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세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2 dlsgur9757@newspim.com

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장남은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된 같은해 서울 강남구 15평 반지하 빌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렸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더라도 경제적 지원 없이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지 의원은 부동산 재태크와 증여세 회피 의혹도 제기했다.

장남은 2000년 8월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고, 2002년에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분양대금까지 완납했다.

지 의원실은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의 도움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모친 소유의 강남 빌라에 거주하다가 40평 강남아파트로 이전했다"며 "외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비공개 부모지원이 의심되고, 이에 따른 증여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남의 성동구 아파트 구입 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출처와 계약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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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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