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조의연(왼쪽)·성창호(오른쪽) 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조의연(왼쪽)·성창호(오른쪽) 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