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특별방역조사본부 가동...역학조사·익명 검사 독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20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지난 18일 오전 0시 이후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1시까지 운영' 시행에 들어간 지 이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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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1.20 nulcheon@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으로 노래연습장업 1602곳은 21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동전노래연습장 164곳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방역조사본부를 운영하고, 이용자와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와 안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해 구군 보건소가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 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을 것"을 독려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