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만들어야" 인권위 권고에도, 고용부 '난색'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2:00

고용부,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고용부 "중장기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권위가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권고한 ▲행위자 처벌 규정 도입 ▲4명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 ▲제3자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예방교육 의무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특히 고용부는 행위자 처벌 규정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고 범죄라고 못 박히지 않는 이상 처벌 규정 마련은 어렵다는 이유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

인권위는 고용부 설명을 반박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노동관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규범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6 dlsgur9757@newspim.com

고용부는 4명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후순위 과제로 미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지 금지가 적용되는 않는 것.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 폭언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고용부는 답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고객'으로 한정하면 원청업체 관계자나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사례를 보호할 수 없어서다. 인권위는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 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답하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