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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우리 사회 갑질 심각"...직장상사의 부당 지시가 최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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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3차 갑질 국민인식 조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민의 83%가 우리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시키는 이른바 갑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은 주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여론 조사업체 알앤알컨설팅이 실시한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했고 갑질은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19세~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선 90.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2019년엔 86.9%로 이번 조사에선 83.8%로 낮아졌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60.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김규화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감소 추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갑질 신고센터 누리집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3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우선 공공분야에서 지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후속 대책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2019.6월)'을 수립했다. 또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19.4월)'을 추진해왔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을 추진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는 그동안 각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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