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일서 일주일 연장...브라질 발 입국자도 방역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해외의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영국 발 항공편 운항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또한 방대본은 오는 25일부터는 브라질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기존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다.
여기에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모두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브라질 발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며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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