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법은 선거에서 술을 활용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한다"며 "법에 구태여 괄호 안에 '주류는 제외한다'고 반복해서 표시하는 바 술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는 이른바 '막걸리 선거' 등 부패를 경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다과도 1인 당 수천원 가량 선에서 허용하지만 양주는 매우 고가의 특별한 물품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김 의원은 "내가 법을 어긴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총선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마석가구공단을 광릉숲으로 이전하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