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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주 제공'…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6:32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법은 선거에서 술을 활용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한다"며 "법에 구태여 괄호 안에 '주류는 제외한다'고 반복해서 표시하는 바 술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는 이른바 '막걸리 선거' 등 부패를 경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다과도 1인 당 수천원 가량 선에서 허용하지만 양주는 매우 고가의 특별한 물품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김 의원은 "내가 법을 어긴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총선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마석가구공단을 광릉숲으로 이전하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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