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근무 시간에 잠수 풀장을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근무시간에 경기도 고양시 한 잠수 풀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도권지역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 상태였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2021.01.14 hjk01@newspim.com |
A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미리 조퇴 결재를 올렸다고 해명 했으나 교육지원청 확인결과 시스템상에 이 같은 내역이 없었다.
A씨는 풀장에 다녀온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교내 전수 검사에서 A씨의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근무 시간 풀장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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